- 글번호
- 215499
[휴복학]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1.16
- 수정일
- 2025.01.17
- 작성자
- gra
- 조회수
- 825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복학 신청기간 : 2025.02.03(월) ~ 02.07(금)
2.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복학 |
∙일반휴학 후 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입대휴학 후 복학 : 복학원서, 전역증명서 ∙임신·출산, 육아휴학 후 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휴학 |
∙일반휴학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임신·출산휴학 : 휴학원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진단서 ∙육아휴학 : 휴학원서, 가족관계증명서 |
※ 종합정보시스템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휴/복학 신청
※ 휴·복학 원서 다운로드 : 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 학적
3. 참고사항
가. 일반휴학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1개 학기 휴학 이후 복학 가능)
나. 휴학 처리시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되니, 신중히 신청 바랍니다.
다. 입대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의 경우 일반 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임신·출산휴학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마. 육아휴학은 자녀 1명당 1회에 한해 2년까지 가능합니다.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현재, 양육 자녀의 나이에 대해 규정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 이후 양육자녀의 나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개정 예정입니다.(관련 대상자는 교학처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바. 신입생의 휴학 신청은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일(3월3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외국인 유학생 참고사항
가. 휴학 신청 후 기존 외국인등록증 만료기간과 상관없이 학생비자가 만료되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나. 복학 신청시 비자 관련 서류가 필요할 경우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5. 문의 및 원서 제출처
대학원 교학처 02-2173-2384, gsadmin@hufs.ac.kr
2025. 01. 16
대학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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