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설계융합전공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이란?
학생이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여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기주도적 전공 이수 제도
신청자격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 3~4학년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12학기) 내에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이수를 할 수 있어야 함
기타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이중전공 신청(1학년 2학기) 및 이중전공 변경 신청(2학년 이상)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선발 시 선택해야 함
(이중전공 신청 및 변경 기회를 소진한 학생도 1회에 한하여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신청 가능)